2019년09월07일 56번
[세무회계] 다음 제시된 보기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?

- ① 가, 나
- ② 가, 라
- ③ 나, 다
- ④ 다, 라
(정답률: 40%)
문제 해설
가.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장기요양보험료 : 이들은 사회보장비용으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묶입니다.
나. 주택임대료 : 주택임대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묶입니다.
나. 주택임대료 : 주택임대료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묶입니다.